자격 유지

보수 교육

응용행동분석전문가(ABAS)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2년 간격으로 돌아오는 주기에 따라 자격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자격 갱신시 요구되는 보수 교육 시간이 있으며, 보수교육을 완료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면 자격이 갱신되어 유지됩니다.

 

  • 보수 교육 제공 기관 : 보수 교육 행사는 자격센터 주관 하에 개설됩니다. 또한, BACB ACE Provider가 개설한 CE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명서(이수증)을 제출한 경우 증명서(이수증) 상의 영문이름 일치가 확인되면 동일하게 보수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교육 시간 : 2년의 갱신 주기 내에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은 32 시간을, 2급(ABAS-2)은 20 시간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모든 보수 교육시간은 2년의 갱신 주기 이내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갱신 주기 내에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자격은 일시 정지상태가 됩니다. 갱신 주기 후 누락된 교육시간을 보충하더라도 정지된 자격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후 절차는 하단의 [자격 갱신]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지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도 초과된 시간이 다음 갱신 주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교육시간의 구성 : 모든 자격자는 보수 교육 시간 중 4시간을 반드시 윤리 주제 교육에서 취득하여야 합니다.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은 추가로 3시간을 반드시 수퍼비전 주제 교육에서 의무 취득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자격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 이중 계산 금지 : 하나의 보수 교육 과목이 윤리와 수퍼비전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보수 교육 시간 입력시에는 둘 중 하나의 주제로만 입력해야 합니다. 응용행동분석전문가 2급(ABAS-2)의 경우 수퍼비전 주제의 보수교육은 일반 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수퍼바이저 자격 훈련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은 한국응용행동분석전문가협회(KACBA) 주관하에 별도 개설하는 <수퍼바이저 자격 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자격이 발급됩니다. <수퍼바이저 자격 훈련>을 통해 수퍼비전에 필요한 절차, 기술, 윤리적 사항들을 숙지하게 됩니다. 단, BACB ACE Provider가 개설한 CE에서 8-hour supervision training을 이수하고 그 증명서(이수증)를 제출한 경우, <수퍼바이저 자격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수퍼바이저 자격 훈련>은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다음 갱신 주기부터는 자격 갱신에 필요한 수퍼비전 보수 교육 3시간만 취득하면 됩니다.

 

  •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이라 하여 무조건 수퍼바이저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수퍼바이저 활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원정보 수정란에서 수퍼바이저로 활동할 의향이 없음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나, 수퍼바이저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수퍼바이저 자격 훈련>과 수퍼비전 보수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활동 중인 수퍼바이저의 명단은 [자격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 교육 종류별 학점 취득 방법

 

구분취득 방법제출 증빙 서류취득 단위
교육 이벤트 참여KACBA가 주최하는 보수교육 행사에 참여이수증25분당 0.5 교육시간을 최소 단위(unit)로 함
BACB ACE Provider의 CEU Event 참여ACE Provider가 발급하는 certificate
교육 강의BACB ACE Provider의 CEU Event에서 강의ACE Provider의 Invitation Letter
대학 학위과정에서 행동분석적 내용을 강의대학 발급의 강의경력증명서 또는 학과장 Letter
학술지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연구 논문 게재 (외국 학술지인 경우 Peer-review Journal)게재된 논문의 PDF 파일1 논문 당 8시간 인정
수퍼바이저 자격훈련KACBA가 주최하는 자격 훈련에 참여 이수증응용행동분석자격 1급만 해당. 최초 1회만 이수
BACB ACE Provider의 8-hour Training 이수ACE Provider가 발급하는 certificate 

 

 

자격 갱신

 

  • 갱신처리 : 갱신에 필요한 보수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갱신 45일 전부터 My Account[자격 현황] 탭에 자격 갱신 결제 정보 [결제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눌러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면 자격이 갱신됩니다.

 

  • 미갱신 조치 : 만일 자격 갱신일까지 이수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자격은 일시 만료 상태가 됩니다. 자격센터는 해당인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게 되며, 자격 갱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보완 조치가 완결되지 않으면 자격은 완전 정지 상태가 됩니다. 해당 정지 상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재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정지 상태가 5년이 경과하면 모든 자격 사항이 박탈됩니다. 응용행동분석전문가(ABAS)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과목 요건과 임상 수련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자격 갱신 수수료 : 자격 갱신 수수료는 급수에 상관없이 10만원입니다.

 

  • 재발행 수수료 : 만일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재발행을 원할 경우 재발행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자격 이중 등록 제한

 

  • 자격 이중 등록 제한 : 2급 자격자가 1급을 취득할 경우 기존 2급 자격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갱신 대상 자격의 지정 :  1급 자격자의 기존 2급 자격은 삭제되므로 갱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새로 취득한 1급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격 갱신 사이클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1급 취득 이전에 쌓은 교육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