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행동분석전문가 2급(ABAS-2)에 응시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세 가지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옵션1
옵션2
옵션3
교과목 이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행동재활 영역) 자격취득
BCaBA 소지자
학위 요건
학사 이상
응시시점 현재 유효한 BCaBA 자격 보유
교과목 요건
KACBA 교과목 이수
ABAI VCS 교과목 이수
자격인증서(자격인증확인서) 및 별도 지정 교과목 증빙
임상 수련 요건
ABA 영역의 실제 임상 수련 최소 1,000시간과 그 중 최소 5% 이상의 대면 수퍼비전
자격 취득 후 국내외 ABA 실무 경력 1년 이상
옵션1) 교과목 이수
이 옵션으로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1,2,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학위 요건 : 자격 응시 시점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공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 대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학위 증명서 (원본 대조 번호가 있을 경우 인터넷 발급된 학위증명서도 제출 가능). 해외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official transcript로 대체 가능하나 반드시 degree conferred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학위 증명서를 우편 송부 시에는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학위증명서만을 별도로 단독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교과목 요건 : ABAS 교과목 이수또는ABAI VCS 교과목 이수 (택 1)
① ABAS 교과목 이수 – ABAS 검정시험 과목 및 내용을 운영하는 대학·기관에서 지정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대학·기관 리스트는 홈 > 자격취득안내 > [우선 알아 둘 사항]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BAS 교과목 운영 대학/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성적표/이수증 (원본 대조번호가 있을 경우 인터넷 발급된 성적표/이수증도 제출 가능)
성적표/이수증을 우편 송부 시에는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이를 별도로 단독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ABAS 교과목 이수의 중복 적용 : 원칙적으로 1급 자격과 2급 자격은 서로 별개의 자격이나, 만일 2급 자격 응시를 위해 수강한 ABAS 교과목이 석사 레벨이었다면, 이 교과목 요건은 2급 자격 응시와 1급 자격 응시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KACBA가 직접 서울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ABAS 교과목 과정은 석사/학사 레벨의 구분이 없습니다
② ABAI VCS 교과목 이수 - ABAI로부터 VCS로 인증받은 대학의 BCBA 또는 BCaBA 코스웍으로부터 BCaBA 취득 기준을 만족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과목은 Task list 5.0 기준으로 하며, 이전 버전의 Task List 하의 교과목 이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시행 첫 해인 2023년에 한하여 Task List 4.0 하의 교과목 이수를 인정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 대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성적표 (원본 대조번호가 있을 경우 인터넷 발급된 성적표도 제출 가능) 해외 대학교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official transcript.
성적표를 우편 송부 시에는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성적표 만을 별도로 단독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VCS 교과목 이수의 중복 적용 : 원칙적으로 1급 자격과 2급 자격은 서로 별개의 자격이나, 만일 2급 자격 응시를 위해 수강한 VCS 교과목이 석사 레벨의 BCBA 교과목이었다면, 이 교과목 요건은 2급 자격 응시와 1급 자격 응시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상 수련 요건 : 반드시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 자격을 소지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하에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임상수련을 쌓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임상 수련 기준]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자격 응시자는 자신의 임상 수련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임상 수련과 관련된 아래의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임상 수련 증빙 양식> 원본
단, BCBA/BCaBA 자격 취득을 준비하셨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 첫 해인 2023년에 한하여 BACB 양식 사본의 대체 제출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출서류의 “양식”만을 대체할 뿐, 수퍼바이저의 자격, 임상 수련 중 직접 중재의 비율 제한, 그룹 수퍼비전의 구성 등 요건은 KACBA의 임상 수련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상 수련 증빙 서류를 우편 송부 시에는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임상 수련 증빙 서류만을 별도로 단독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옵션2) 발달재활 제공인력(행동재활 영역) 자격인정
이 옵션으로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1,2,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학위 요건 : 자격 응시 시점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공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 대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학위증명서 (원본 대조번호가 있을 경우 인터넷 발급된 학위증명서도 제출 가능). 해외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official transcript로 대체 가능하나 반드시 degree conferred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학위 증명서를 우편 송부시에는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학위증명서만을 별도로 단독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교과목 요건 : 교과목 이수를 통해 받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행동재활 영역) 자격인정서>가 이 교과목 요건을 대체합니다. 교과목 이수 없이 전환교육만으로 발급된 <자격인정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수 교과목은 대학교(학사 이상)에 개설된 과목이어야 하고, 이수 교과목에 반드시 <응용행동분석 개론>, <행동재활 윤리 및 철학>, <행동기능평가>, <행동관찰 및 측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위원회가 인정한 해당 과목의 유사 과목도 인정됨).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행동재활) 자격인정서 사본 또는 자격인정확인서
발급 대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성적표 (원본 대조번호가 있을 경우 인터넷 발급된 성적표도 제출 가능).
성적표를 우편 송부시에는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성적표 만을 별도로 단독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임상 수련 요건 : 반드시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 자격을 소지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하에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임상수련을 쌓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상 수련 기준]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자격 응시자는 자신의 임상 수련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임상 수련과 관련된 아래의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임상 수련 증빙 양식> 원본
임상 수련 증빙 서류를 우편 송부시에는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임상 수련 증빙 서류만을 별도로 단독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옵션3) BCaBA 소지자
이 옵션으로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격 요건 : BACB에서 발급한 BCaBA 자격을 소지하고 응시 시점 현재 active 상태여야 하며, 자격 취득 후 국내외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득 전 실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출서류를 우편 송부시에는 모든 서류를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일부 서류를 별도로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부 서류(예. 추천서)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완 조치 가능 여부를 미리 협회 측(이메일: info@kacba.com)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한 번 납부한 응시료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BCaBA Certificate ID card (BACB.com > My Account > Profile 하단 > ID Card에서 인쇄할 수 있음)
2) 재직 기관 경력 증명서 (자격 취득 후 국내외 1년 이상 실무 경력 증빙용이며, 재직 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직 기관이 본인의 사업장일 경우 관할세무서나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3) 재직 기관장의 추천서 (재직 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직 기관이 본인의 사업장일 경우 면제됩니다.)
4) 수퍼바이저의 추천서 (BCaBA 취득 당시 수퍼비전을 제공한 수퍼바이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옵션3은 수퍼바이저가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수퍼바이저가 복수일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수퍼바이저의 이메일 등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시험 검정 요건 : 옵션 3의 응시자격 신청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위원회에서 심사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