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행동분석전문가 2급(ABAS-2)에 응시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두 가지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옵션1
옵션2
교과목 이수
BCaBA 소지자
학위 요건
학사 이상
응시시점 현재 유효한 BCaBA 자격 보유
교과목 요건
ABAS 교과목 이수
ABAI VCS 교과목 이수
임상 수련 요건
ABA 영역의 실제 임상 수련 최소 1,000시간과 그 중 최소 5% 이상의 대면 수퍼비전
자격 취득 후 국내외 ABA 실무 경력 1년 이상
옵션1) 교과목 이수
이 옵션으로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1,2,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학위 요건 : 자격 응시 시점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공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이메일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메일 주소와 지정된 파일 형식은 [시험 응시 절차] 메뉴 https://abas.co.kr/cert/procedure 를 참조하십시오)
발급 대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학위(예정) 증명서 (원본 대조 번호가 있을 경우 인터넷 발급된 학위증명서도 제출 가능). 해외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official transcript로 대체 가능하나 반드시 degree conferred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학위 증명서를 송부 시에는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학위증명서만을 별도로 단독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교과목 요건 : ABAS 교과목 이수또는ABAI VCS 교과목 이수 (택 1)
① ABAS 교과목 이수 – ABAS 검정시험 과목 및 내용을 운영하는 대학·기관에서 지정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대학·기관 리스트는 홈 > 자격취득안내 > [우선 알아 둘 사항]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이메일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와 지정된 파일 형식은 [시험 응시 절차] 메뉴 https://abas.co.kr/cert/procedure 를 참조하십시오)
ABAS 교과목 운영 대학/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국문 성적표/이수증 (원본 대조번호가 있을 경우 인터넷 발급된 성적표/이수증도 제출 가능)
성적표/이수증을 송부 시에는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이를 별도로 단독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ABAS 교과목 이수의 중복 적용 : 원칙적으로 1급 자격과 2급 자격은 서로 별개의 자격이나, 만일 2급 자격 응시를 위해 수강한 ABAS 교과목이 석사 레벨이었다면, 이 교과목 요건은 2급 자격 응시와 1급 자격 응시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KACBA가 직접 course.ceu.kr에서 운영하고 있는 ABAS 교과목 과정은 석사/학사 레벨의 구분이 없습니다
② ABAI VCS 교과목 이수 - ABAI로부터 VCS로 인증받은 대학의 BCBA 또는 BCaBA 레벨 코스웍으로부터 BCaBA 취득 기준을 만족하는 교과목 이수시 ABAS 교과목 이수로 인정되며, 해당 코스웍의 VCS 인증이 만료되어도 과목명 및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ABAS 교과목 이수가 계속 인정됩니다. 해당 교과목은 Task list 4.0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4.0 이전 버전의 Task List 하의 교과목 이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이메일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메일 주소와 지정된 파일 형식은 [시험 응시 절차] 메뉴 https://abas.co.kr/cert/procedure 를 참조하십시오)
발급 대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영문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 (ABAI 등록된 과목과 대조를 위해 반드시 영문 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원본 대조번호가 있을 경우 인터넷 발급된 성적표도 제출 가능)
성적표를 송부 시에는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성적표 만을 별도로 단독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VCS 교과목 이수의 중복 적용 : 원칙적으로 1급 자격과 2급 자격은 서로 별개의 자격이나, 만일 2급 자격 응시를 위해 수강한 VCS 교과목이 석사 레벨의 BCBA 교과목이었다면, 이 교과목 요건은 2급 자격 응시와 1급 자격 응시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상 수련 요건 : 반드시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 자격을 소지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하에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임상수련을 쌓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임상 수련 기준]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자격 응시자는 자신의 임상 수련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이메일을 통해 임상 수련과 관련된 아래의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와 지정된 파일 형식은 [시험 응시 절차] 메뉴 https://abas.co.kr/cert/procedure 를 참조하십시오)
<최종 임상 수련 증빙 양식> 원본
임상 수련 증빙 서류를 송부 시에는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임상 수련 증빙 서류만을 별도로 단독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옵션2) BCaBA 소지자
이 옵션으로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격 요건 : BACB에서 발급한 BCaBA 자격을 소지하고 응시 시점 현재 active 상태여야 하며, 자격 취득 후 국내외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득 전 실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단,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를 송부시에는 모든 서류를 하나의 패키지로 송부해야 합니다. 일부 서류를 별도로 발송할 경우 미접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이메일 주소와 지정된 파일 형식은 [시험 응시 절차] 메뉴 https://abas.co.kr/cert/procedure 를 참조하십시오)
만일 일부 서류(예. 추천서)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완 조치 가능 여부를 미리 자격센터(이메일: apply@abas.co.kr)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한 번 납부한 응시료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BCaBA Certificate ID card (BACB.com > My Account > Profile 하단 > ID Card에서 인쇄할 수 있음)
2) 재직 기관 경력 증명서 (자격 취득 후 국내외 1년 이상 실무 경력 증빙용이며, 재직 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직 기관이 본인의 사업장일 경우 관할세무서나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3) 재직 기관장의 추천서 (재직 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직 기관이 본인의 사업장일 경우 면제됩니다.)
4) 수퍼바이저의 추천서 (BCaBA 취득 당시 수퍼비전을 제공한 수퍼바이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옵션3은 수퍼바이저가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수퍼바이저가 복수일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수퍼바이저의 이메일 등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시험 검정 요건 : 옵션 2의 응시자격 신청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위원회에서 심사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