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에 응시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세 가지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옵션1 | 옵션2 | 옵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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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이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행동재활 영역) 자격취득 | BCBA 소지자 | ||
학위 요건 | 석사 이상 | 응시시점 현재 유효한 BCBA 자격 보유 | ||
교과목 요건 | ABAS 교과목 이수 | ABAI VCS 교과목 이수 | 자격인증서(자격인증확인서) 및 별도 지정 교과목 증빙 | |
임상 수련 요건 | ABA 영역의 실제 임상 수련 최소 1,500시간과 그 중 최소 5% 이상의 대면 수퍼비전 | 자격 취득 후 국내외 ABA 실무 경력 1년 이상 |
옵션1) 교과목 이수이 옵션으로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1,2,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학위 요건 : 자격 응시 시점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공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과목 요건 : ABAS 교과목 이수 또는 ABAI VCS 교과목 이수 (택 1)
① ABAS 교과목 이수 – ABAS 검정시험 과목 및 내용을 운영하는 대학·기관에서 지정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대학·기관 리스트는 홈 > 자격취득안내 > [우선 알아 둘 사항]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반드시 석사 이상 레벨의 과정이어야 하며, 학사 레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KACBA가 직접 서울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ABAS 교과목 과정은 석사/학사 레벨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ABAI VCS 교과목 이수 - ABAI로부터 VCS로 인증받은 대학의 BCBA 코스웍으로부터 BCBA 취득 기준을 만족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석사 이상 레벨의 BCBA 교과목이어야 하며, 학사 레벨의 BCaBA 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교과목은 Task list 5.0 기준으로 하며, 이전 버전의 Task List 하의 교과목 이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시행 첫 해인 2023년에 한하여 Task List 4.0 하의 교과목 이수를 인정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임상 수련 요건 : 반드시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 자격을 소지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하에 최소 1500시간 이상의 임상수련을 쌓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상 수련 기준]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옵션2) 발달재활 제공인력(행동재활 영역) 자격인정이 옵션으로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1,2,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학위 요건 : 자격 응시 시점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공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과목 요건 : 교과목 이수를 통해 받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행동재활 영역) 자격인정서>가 이 교과목 요건을 대체합니다. 교과목 이수 없이 전환교육만으로 발급된 <자격인정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수 교과목은 대학원(석사 이상)에 개설된 과목이어야 하고, 이수 교과목에 반드시 <응용행동분석 개론>, <행동재활 윤리 및 철학>, <행동기능평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위원회가 인정한 해당 과목의 유사 과목도 인정됨).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우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임상 수련 요건 : 반드시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 자격을 소지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하에 최소 1500시간 이상의 임상수련을 쌓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상 수련 기준]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옵션3) BCBA 소지자이 옵션으로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자격 요건 : BACB에서 발급한 BCBA 자격을 소지하고 응시 시점 현재 active 상태여야 하며, 자격 취득 후 국내외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득 전 실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시험 검정 요건 : 옵션 3의 응시자격 신청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위원회에서 심사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 자격자 중 행동분석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 박사 레벨을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 박사레벨은 1급 자격에 학위가 추가되어 명칭만 변경될 뿐이며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는, 1급과 동일한 등급의 자격입니다.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 박사레벨의 취득 및 유지 등 관련 규정은 추후 마련되어 공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