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행동분석전문가(ABAS)의 임상 수련 목적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대상자를 수용했을 때 해당 대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훈련 받고, 더불어 그 가족과 이해관계자 및 동료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임상 수련 활동은 게약 관계에 있는 실제 대상자 사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가상의 대상자나 불특정한 대상자를 상대로 한 수련 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용행동분석전문가(ABAS)의 임상 수련 활동은 전적으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수퍼비전이 없는 임상 수련 시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임상 수련 요구 시간 : 자격별로 요구되는 임상 수련 누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 : 최소 1500시간 - 응용행동분석전문가 2급(ABAS-2) : 최소 1000시간 (단, ABAS-2급 자격자가 ABAS-1급으로 업그레이드시에는 500시간 추가만으로 임상수련요건을 충족합니다.)
임상 수련 개시 시점 : 임상 수련시간의 누적은 교과목 수강 개시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교과목 수강 개시일은 해당 교과목의 대학교 개강일입니다. 교과목 수강 개시일 이전의 임상 수련시간 누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상 수련 계약 : 임상 수련은 반드시 수퍼바이저 자격을 보유한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과 임상 수련 계약을 맺은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이전의 임상 수련, 수퍼바이저 자격이 없는 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상 수련 누적은 무효입니다.
임상 수련 시간의 누적 제한 : 임상 시간은 월당 최소 20시간, 최대 130시간을 누적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임상 시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임상 수련 누적 기간 : 임상 수련 누적기간은 신청접수일 기준, 최근 만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상 수련 누적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의 시간만을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① ABAS 교과목 이수 옵션 응시자의 경우 임상 수련 누적 기간이 ABAS 민간자격 최초 등록일인 2021년 12월 30일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임상 수련 대상자의 제한 : 임상 수련에 필요한 대상은 적절한 신분이어야 합니다. 만일 수련생이 대상자의 부모, 양육자, 가족 등 관계일 경우 다중관계가 성립되므로 임상 수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임상 수련 활동의 종류 : 수련생의 임상 수련 활동이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중재(direct implementation)로만 구성되는 것은 행동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할 수련생에게 제한요소가 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반드시 수련생은 전체 임상 수련 시간의 40% 이상을 직접 중재를 제외한 다양한 활동에서 누적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분석과 무관한 활동, 개인 공부와 같이 지극히 주관적인 활동은 임상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중재 해당 활동 - 행동중재에 필요한 기능행동평가 - 행동변화 프로그램의 설계, 실시 및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 - 행동계획 수립, 기록지 기록, 활동에 대한 의견교환 및 피드백 - 부모 및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및 정보 수집 등
직접 중재 외 다양한 활동 - 다른 전문가/수련생의 임상 활동에 대한 관찰 및 자료 수집 - 다른 전문가/수련생의 대상자에 대한 기능행동분석 - 대상자 선호도 평가 - 대상자 그래프 표현 및 분석 - 행동분석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세미나 참석 - 대상자의 중재에 필요한 연구자료 검색 등
임상 수련으로 볼 수 없는 활동 - 행동분석과 무관한 중재의 실시 (언어재활, 작업치료, CPR, 의료기술 등) - 행동분석과 무관한 컨퍼런스, 세미나 참석 - 행동분석과 무관한 검사 및 평가 활동 (IQ검사, 언어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 대학교 수업 이수 또는 청강 - 관련 서적 읽기, 과제 이행 등 혼자 시행하는 주관적 활동
수퍼비전 요건
수퍼비전의 목적 : 수퍼비전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수련생이 해당 대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을 훈련시키고 유지하며, 동시에 윤리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수퍼비전 행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임상 수련 기간에 걸친 수련생의 중재 기술 모니터링 - 수련생의 중재 성취도에 대한 향상 및 이에 대한 피드백 -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행동기술 훈련(BST, Behavior Skill Training) - 대상자를 상대로 한 중재 관찰과 이에 대한 피드백 - 중재 기술, 직업적 사항,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시범과 피드백 - 행동중재 사례에 대한 평가,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에 대한 지침 제공 - 수련생의 각종 문서에 대한 리뷰 (예. 행동프로그램. 데이터 기록지, 리포트 등) 및 이에 대한 피드백 - 수련생의 행동중재 실무 효과에 대한 관리감독과 평가 - 임상 수련에 대한 수퍼비전의 효과 평가
수퍼비전 요구 시간 : 원칙적으로 수련생의 임상 수련 활동은 전적으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수퍼비전이 없는 임상 수련 시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퍼바이저가 수련생의 임상 수련 시간에 100% 함께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대면 수퍼비전 시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련생은 임상 수련 누적 시간 중 최소 5% 이상은 수퍼바이저와 직접 대면하여 수퍼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대면은 물리적인 만남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 거리, 기타 제한적인 이유로 직접 대면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회의 등을 통한 원격 수퍼비전을 인정합니다.
수퍼비전의 구성 : 각 수퍼비전 기간(일반적으로 1개월) 동안, 수퍼바이저는 최소 2회 이상 수련생과 대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임상 환경에 있는 대상자 사례 현장을 최소 2회 이상 관찰하여야 합니다.
그룹 수퍼비전 : 수퍼비전은 1:1 개별로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 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대상으로 수퍼비전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그룹의 최대 인원은 4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룹 수퍼비전으로 누적할 수 있는 수퍼비전 시간은 전체 누적 시간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퍼바이저 요건
수퍼바이저 자격 : 수퍼바이저 자격은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에게 부여됩니다.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은 자격센터가 별도 개설하는 <수퍼바이저 자격 훈련>을 의무 이수하여 수련생에게 수퍼비전을 줄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퍼바이저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수퍼바이저 명단은 [자격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수퍼바이저 : 수련생이 다양한 스타일의 수퍼비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수의 임상 환경과 복수의 수퍼바이저 하에서 수련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단, 모든 수퍼바이저가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인지 확인하십시오. 타 분야 자격자가 수퍼바이저에 포함될 경우 요건 미달로 인해 응시자격이 상실됩니다.
다중 관계 : 다중 관계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에게 고용된 관계이거나,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이거나, 가족 관계에 놓인 인물이어서는 안됩니다.
수퍼비전 계약 : 수련생과 수퍼바이저는 임상 수련에 앞서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관게에 있는 당사자 간에 임상 수련 활동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명기하는 데 있습니다. 본 수퍼비전 계약서는 자격센터의 감사 요구가 있을 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상 수련 증빙 서류 요건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생성된 모든 임상수련 서류와 문서는 수퍼바이저와 수련생 모두, 자격 응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7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 응시신청과 관련하여 수퍼바이저와 수련생은 임상수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의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매월 진행된 수퍼비전 하의 임상 수련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는 양식으로, 임상 수련 기간 전체에 걸쳐 매월 작성되어야 합니다. 매월 임상 수련이 완료되면 이 양식을 작성하고 수퍼바이저와 수련생이 서명 후 사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월간 임상 수련 증빙 양식>의 작성 기한은 임상 수련이 이루어진 다음 달 말일입니다.
이 양식은 자격 응시 시점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감사(audit)를 위한 자격센터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복수의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라면 각 수퍼바이저별로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
한 기관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 책임 수퍼바이저가 이 양식을 작성하며, 책임 수퍼바이저가 여러 명으로 나뉠 경우에는 각 수퍼바이저별로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 각 수퍼바이저가 책임지는 총 수련 시간과 수퍼비전 시간의 계산은 <임상 수련 누적 데이터 기록지.xlsx>을 참조하여 수련생이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이 양식은 임상 수련 기간 전체의 상황을 종합하는 양식으로, 임상 수련 기간의 종료 시점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복수의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 각각의 모든 수퍼바이저와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수퍼바이저와 수련생이 서명 후 사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격 응시자는 이메일을 통해 <최종 임상 수련 증빙 양식>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복수의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라면 각 수퍼바이저별로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
한 기관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 책임 수퍼바이저가 이 양식을 작성하며, 책임 수퍼바이저가 여러 명으로 나뉠 경우에는 각 수퍼바이저별로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 각 수퍼바이저가 책임지는 총 수련 시간과 수퍼비전 시간의 계산은 <월간 임상 수련 증빙 양식>을 참조하여 수련생이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이 양식은 진행 중인 수퍼비전 하의 임상 수련 데이터를 기록하는 엑셀(Excel) 형식의 파일입니다. 임상 수련 기간 동안 이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수련 상황이 임상수련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련생이 월간 임상 수련 증빙 양식을 작성할 때는 이 파일의 <데이터 분석> TAB에 있는 <임상수련기준에 따라 보정된 최종 월별 합산표>에 나타난 데이터에 근거하여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자격 응시 시점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audit)를 위한 자격센터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BACB의 를 기준하여 제작되었으므로, BACB의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이 경우 “양식”만을 대체할 뿐, 수퍼바이저의 자격, 임상 수련 중 직접 중재의 비율 제한, 그룹 수퍼비전의 구성 등 요건은 BACB가 아닌 ABAS의 임상 수련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