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련 기준
응용행동분석전문가(ABAS)의 임상 수련 목적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대상자를 수용했을 때 해당 대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훈련 받고, 더불어 그 가족과 이해관계자 및 동료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임상 수련 활동은 게약 관계에 있는 실제 대상자 사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가상의 대상자나 불특정한 대상자를 상대로 한 수련 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용행동분석전문가(ABAS)의 임상 수련 활동은 전적으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수퍼비전이 없는 임상 수련 시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임상 수련 요구 시간 : 자격별로 요구되는 임상 수련 누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 : 최소 1500시간
- 응용행동분석전문가 2급(ABAS-2) : 최소 1000시간
(단, ABAS-2급 자격자가 ABAS-1급으로 업그레이드시에는 500시간 추가만으로 임상수련요건을 충족합니다.)
- 임상 수련 개시 시점 : 임상 수련시간의 누적은 교과목 수강 개시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교과목 수강 개시일은 해당 교과목의 대학교 개강일입니다. 교과목 수강 개시일 이전의 임상 수련시간 누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상 수련 개시 시점의 예외적 소급 적용: 1급과 2급 응시 옵션 1 중 “① KACBA 교과목 과정 이수”의 임상 수련 개시 시점은 “KACBA 교과목의 개강일”이어야 하나, 만일 그 이전에 “ABAI VCS 교과목 과정”을 개시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개강일을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합니다. 단, 이 조치는 시행 첫 해인 2023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임상 수련 계약 : 임상 수련은 반드시 수퍼바이저 자격을 보유한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과 임상 수련 계약을 맺은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이전의 임상 수련, 수퍼바이저 자격이 없는 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상 수련 누적은 무효입니다.
- 임상 수련 시간의 누적 제한 : 임상 시간은 월당 최소 20시간, 최대 130시간을 누적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임상 시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 임상 수련 누적 기간 : 임상 수련 누적기간은 신청접수일 기준, 최근 만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상 수련 누적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의 시간만을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상 수련 대상자의 제한 : 임상 수련에 필요한 대상은 적절한 신분이어야 합니다. 만일 수련생이 대상자의 부모, 양육자, 가족 등 관계일 경우 다중관계가 성립되므로 임상 수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수련 시간의 중복 적용 불가 : 1급 자격과 2급 자격은 서로 별개의 자격입니다. 2급 취득에 사용했던 임상 수련 시간을 1급 취득에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임상 수련 활동의 종류 : 수련생의 임상 수련 활동이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중재(direct implementation)로만 구성되는 것은 행동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할 수련생에게 제한요소가 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반드시 수련생은 전체 임상 수련 시간의 40% 이상을 직접 중재를 제외한 다양한 활동에서 누적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분석과 무관한 활동, 개인 공부와 같이 지극히 주관적인 활동은 임상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접 중재 해당 활동
- 행동중재에 필요한 기능행동평가
- 행동변화 프로그램의 설계, 실시 및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
- 행동계획 수립, 기록지 기록, 활동에 대한 의견교환 및 피드백
- 부모 및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및 정보 수집 등
- 직접 중재 외 다양한 활동
- 다른 전문가/수련생의 임상 활동에 대한 관찰 및 자료 수집
- 다른 전문가/수련생의 대상자에 대한 기능행동분석
- 선호도 평가
- 그래프 표현 및 분석
- 행동분석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세미나 참석
- 해당 대상자의 중재에 필요한 연구자료 검색 등
- 임상 수련으로 볼 수 없는 활동
- 행동분석과 무관한 중재의 실시 (언어재활, 작업치료, CPR, 의료기술 등)
- 행동분석과 무관한 컨퍼런스, 세미나 참석
- 행동분석과 무관한 검사 및 평가 활동 (IQ검사, 언어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 대학교 수업 이수 또는 청강
- 관련 서적 읽기, 과제 이행 등 혼자 시행하는 주관적 활동
수퍼비전 요건
- 수퍼비전의 목적 : 수퍼비전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수련생이 해당 대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을 훈련시키고 유지하며, 동시에 윤리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수퍼비전 행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임상 수련 기간에 걸친 수련생의 중재 기술 모니터링
- 수련생의 중재 성취도에 대한 향상 및 이에 대한 피드백
-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행동기술 훈련(BST, Behavior Skill Training)
- 대상자를 상대로 한 중재 관찰과 이에 대한 피드백
- 중재 기술, 직업적 사항,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시범과 피드백
- 행동중재 사례에 대한 평가,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에 대한 지침 제공
- 수련생의 각종 문서에 대한 리뷰 (예. 행동프로그램. 데이터 기록지, 리포트 등) 및 이에 대한 피드백
- 수련생의 행동중재 실무 효과에 대한 관리감독과 평가
- 임상 수련에 대한 수퍼비전의 효과 평가
- 수퍼비전 요구 시간 : 원칙적으로 수련생의 임상 수련 활동은 전적으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수퍼비전이 없는 임상 수련 시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퍼바이저가 수련생의 임상 수련 시간에 100% 함께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대면 수퍼비전 시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련생은 임상 수련 누적 시간 중 최소 5% 이상은 수퍼바이저와 직접 대면하여 수퍼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대면은 물리적인 만남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 거리, 기타 제한적인 이유로 직접 대면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회의 등을 통한 원격 수퍼비전을 인정합니다.
- 수퍼비전의 구성 : 각 수퍼비전 기간(일반적으로 1개월) 동안, 수퍼바이저는 최소 2회 이상 수련생과 대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임상 환경에 있는 대상자 사례 현장을 최소 2회 이상 관찰하여야 합니다.
- 그룹 수퍼비전 : 수퍼비전은 1:1 개별로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 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대상으로 수퍼비전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그룹의 최대 인원은 4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룹 수퍼비전으로 누적할 수 있는 수퍼비전 시간은 전체 누적 시간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퍼바이저 요건
- 수퍼바이저 자격 : 수퍼바이저 자격은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에게 부여됩니다.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은 자격센터가 별도 개설하는 <수퍼바이저 자격 훈련>을 의무 이수하여 수련생에게 수퍼비전을 줄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퍼바이저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수퍼바이저 명단은 [자격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수퍼바이저 : 수련생이 다양한 스타일의 수퍼비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수의 임상 환경과 복수의 수퍼바이저 하에서 수련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단, 모든 수퍼바이저가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인지 확인하십시오. 타 분야 자격자가 수퍼바이저에 포함될 경우 요건 미달로 인해 응시자격이 상실됩니다.
- 다중 관계 : 다중 관계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에게 고용된 관계이거나,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이거나, 가족 관계에 놓인 인물이어서는 안됩니다.
- 수퍼비전 계약 : 수련생과 수퍼바이저는 임상 수련에 앞서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관게에 있는 당사자 간에 임상 수련 활동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명기하는 데 있습니다. 본 수퍼비전 계약서는 자격센터의 감사 요구가 있을 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상 수련 증빙 서류 요건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생성된 모든 임상수련 서류와 문서는 수퍼바이저와 수련생 모두, 자격 응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7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 응시신청과 관련하여 수퍼바이저와 수련생은 임상수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의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월간 임상 수련 증빙 양식
- 이 양식은 매월 진행된 수퍼비전 하의 임상 수련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는 양식으로, 임상 수련 기간 전체에 걸쳐 매월 작성되어야 합니다. 매월 임상 수련이 완료되면 이 양식을 작성하고 수퍼바이저와 수련생이 서명 후 사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월간 임상 수련 증빙 양식>의 작성 기한은 임상 수련이 이루어진 다음 달 말일입니다.
- 이 양식은 자격 응시 시점에는 제출하지 않으나, 감사(audit)를 위한 자격센터의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복수의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라면 각 수퍼바이저별로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
- 한 기관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 책임 수퍼바이저가 이 양식을 작성하며, 책임 수퍼바이저가 여러 명으로 나뉠 경우에는 각 수퍼바이저별로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 각 수퍼바이저가 책임지는 총 수련 시간과 수퍼비전 시간의 계산은 <임상 수련 누적 데이터 기록지.xlsx>을 참조하여 수련생이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2. 최종 임상 수련 증빙 양식
- 이 양식은 임상 수련 기간 전체의 상황을 종합하는 양식으로, 임상 수련 기간의 종료 시점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복수의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 각각의 모든 수퍼바이저와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수퍼바이저와 수련생이 서명 후 사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자격 응시자는 우편을 통해 <최종 임상 수련 증빙 양식>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일 복수의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라면 각 수퍼바이저별로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
- 한 기관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 책임 수퍼바이저가 이 양식을 작성하며, 책임 수퍼바이저가 여러 명으로 나뉠 경우에는 각 수퍼바이저별로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 각 수퍼바이저가 책임지는 총 수련 시간과 수퍼비전 시간의 계산은 <월간 임상 수련 증빙 양식>을 참조하여 수련생이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 단, BCBA/BCaBA 자격 취득을 준비하셨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 첫 해인 2023년에 한하여 BACB 양식 사본의 대체 제출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출서류의 “양식”만을 대체할 뿐, 수퍼바이저의 자격, 임상 수련 중 직접 중재의 비율 제한, 그룹 수퍼비전의 구성 등 요건은 KACBA의 임상 수련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임상 수련 데이터 누적 기록지
- 이 양식은 진행 중인 수퍼비전 하의 임상 수련 데이터를 기록하는 엑셀(Excel) 형식의 파일입니다. 임상 수련 기간 동안 이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수련 상황이 임상수련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련생이 월간 임상 수련 증빙 양식을 작성할 때는 이 파일의 <데이터 분석> TAB에 있는 <임상수련기준에 따라 보정된 최종 월별 합산표>에 나타난 데이터에 근거하여 양식을 작성합니다.
- 이 양식은 자격 응시 시점에는 제출하지 않으나, 감사(audit)를 위한 자격센터의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양식은 BACB의 를 기준하여 제작되었으므로, BACB의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이 경우 “양식”만을 대체할 뿐, 수퍼바이저의 자격, 임상 수련 중 직접 중재의 비율 제한, 그룹 수퍼비전의 구성 등 요건은 BACB가 아닌 KACBA의 임상 수련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