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ABAS 자격의 응시 접수, 발급, 유지를 담당하는 자격센터이며, BCBA, BCaBA, QBA, QASP-S 등 다른 자격 제도와 무관한 독립 기관입니다.

따라서  QABA 발급 자격에 대한 문의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QBA 또는 QASP-S 자격은 QABA 자격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격 취득에 관련된 규정, 정책, 절차 등은 QABA 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ABAS 자격을 발급하는 한국응용행동분석전문가협회(KACBA)에서 운영하는 ABAS 교과목 과정을 이수할 경우 QABA 자격응시에 필요한 <교과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KACBA 홈페이지 > 자격 교과목 과정 (http://kacba.com/bbs/content.php?co_id=cert_01) 을 참조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 기관이 운영하는 교과목은 과목에 따라 서로 교수 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과목명이 유사하거나 같다고 해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교차해서 이수할 경우 어떤 내용은 중복해서 듣고, 어떤 내용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운영기관에서 교과목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만일 일부 서류(예. 추천서)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완 조치 가능 여부를 미리 협회 측(이메일: info@kacba.com)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한 번 납부한 응시료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AS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임상 수련을 쌓기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지도해 줄 ABAS 1급의 수퍼바이저가 필수입니다. 수퍼비전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ABAS 1급 리스트가 본 홈페이지 [자격자 조회] 메뉴에 나와 있으므로 이메일을 통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ABAS 1급 수퍼바이저가 근무하는 기관에 고용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BAS 자격자들이 있는 기관의 명단은 [KACBA 협회 홈페이지 > 기관회원 명단]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오.

저희 자격은 응용행동분석 이론에 필수라 할 수 있는 <응용행동분석 개론>, <행동재활 윤리 및 철학>, <행동기능평가>, <행동관찰 및 측정>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1급과 2급의 과목 수는 약간 다름). 따라서 교과목 이수 없이 전환교육과 경력인정 만으로 발급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서>는 옵션2를 만족하는 교과목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제공인력 자격인정과 별개로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응시자 스스로 옵션2에 명시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옵션2 교과목 요건을 만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모두 인쇄 출력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전자서명으로 처리한 PDF 형식의 파일은 원본/사본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력된 PDF 양식에 직접 손으로 서명을 주고 받은 경우, 원본과 사본이 구별됩니다. 또한 BACB Task List 4.0 초기에 교과과정 및 임상수련을 완료하신 분들은 PDF가 아닌 수기 형식의 서류를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본과 사본이 구별됩니다.

처음부터 ABAS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되도록 BACB 양식보다는 저희 협회 양식을 사용해주십시오. 또한 BACB 양식을 굳이 사용하시더라도 그 용도가 ABAS 시험을 대비하는 경우라면 입력란에 KACBA 계정 ID(KACBA12345 형식) 및 수퍼바이저의 ABAS 자격번호를 입력하여 제출하십시오.

 

단, 만일 BC(a)BA 준비와 ABAS 준비를 병행하느라 BACB 양식을 사용하신다면, BACB ID #와 Certification #가 입력된 BACB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자격센터에서는 신청인과 수퍼바이저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BACB 양식의 접수를 허용합니다. 해당 시점 이후로는 반드시 KACBA 양식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허용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ABAS 임상수련 자격 규정은 BACB 자격 규정을 기준하여 만들었으므로 대부분 비슷합니다. 따라서 수퍼바이저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BCBA 준비 과정에서 쌓은 임상수련시간이 거의 그대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BC(a)BA 시험은 2022년까지만 국내에서 응시가 가능하고, ABAS 시험은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또, 두 자격 규정의 세칙이 서로 조금 다르고 특히 임상 수련 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각 규정의 응시 요건을 확인하여 자격별로 요구하는 기준에 각각 부합하여야 합니다. ABAS 자격의 경우, 해당 수퍼바이저가 저희 협회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이어야 합니다. 두 자격의 응시 요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으려면 BCBA이면서 동시에 ABAS-1급 자격을 지닌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ABAS 임상수련 자격 규정은 BACB 자격 규정을 기준하여 만들었으므로 대부분 비슷합니다. 따라서 BC(a)BA 준비 과정에서 쌓은 임상수련시간 거의 그대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해당 수퍼바이저가 저희 협회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복수의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았다면 그 중 응용행동분석전문가 1급(ABAS-1) 자격을 지닌 수퍼바이저와의 임상수련시간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