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갱신일까지 미갱신으로 인해 일시 만료 상태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가능한 유예기간이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이 기간 중 갱신은 Late Fee가 적용되어 원래 갱신 수수료의 1.5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미갱신으로 인해 완전 정지 상태가 된 후 자격 복구를 위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정지 상태 후 5년까지였으나 이 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일 : 2026년 3월 1일